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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어, 예산 소진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수령이 어려우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청도 가능하여, 복지로 앱에서 간편 인증을 거친 후 신청 메뉴에 접속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접근성이 높고, 별도의 방문 없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에게 유용합니다.

     

     

    ✅ 대상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고가 주택 소유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임차 가구 중위소득 47%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 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 중위소득 47% 이하, 노후 주택 거주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단독 가구 본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1인 가구 기준에 따른 지원금 산정
    장애인 가구 기준 충족 + 주거 환경 취약 추가 개보수 지원 가능
    고령자 가구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충족 안전 시설 보강 및 임대료 지원

     

    ✅ 지급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지역, 임대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하여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 평가를 거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서울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구조 개선, 단열 보강, 안전 시설 설치 등 다양한 개보수 항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책정되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형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적용 월 최대 약 40만원
    자가 가구 (경보수) 경미한 수리 필요 약 457만원
    자가 가구 (중보수) 주요 구조 수리 필요 약 849만원
    자가 가구 (대보수) 전면적인 개보수 필요 약 1,241만원
    특수 지원 장애인·고령자 가구 맞춤형 추가 지원



    ✅ 유효기간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되면 해당 연도의 지원 자격이 유지되지만,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중간에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원되며, 자가 가구 개보수의 경우는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주거급여 신청 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나의 복지급여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상태와 지급 여부가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검토 상태, 소득 조사 결과, 최종 지급 여부 등을 직접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가 ‘접수 완료’, ‘조사 중’, ‘승인 완료’, ‘지급 중’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단계별 의미를 숙지하면 지원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Q&A

     

    Q1. 주거급여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Q2. 자가 가구인데 집이 너무 낡았습니다. 꼭 개보수를 신청해야 하나요?

     

    A2. 자가 가구의 경우 반드시 개보수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상태 평가에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경·중·대보수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적 안전이 위협받거나 생활 불편이 큰 경우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수 지원은 주거 안정과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Q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수준이 변동되면 지원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 즉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